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다359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35953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8798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보충송달하였으나 사무장 E이 직원이 수령한 소장부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J 변호사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가 피고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 E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내부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E은 세무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경부터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해 온 사실, (2) 원고는 자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C과 피고의 잘못으로 가산세 등 과세처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C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기일변경명령등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송달 장소인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 ④ E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스스로 소송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⑤ E은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J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⑥ 2013. 12. 24.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4. 1. 3.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 결과를 피고에게 별도로 알려 주지도 않은 사실, ⑦ 원고가 2016. 8. 25.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6. 8. 2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9.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는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 소송대리인 J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