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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630 판결
[치료비청구][공1974.1.15.(480),7649]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가 부당한 응소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않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변호사 사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1,2심 모두 변호사 소외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25 서울고등법원 71나11 )을 수행케 하였고, 그리하여 위 망인과 위 소외 2 변호사와의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승소하는 경우 성공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합한 보수로 지급키로 약정하였었는데 위 변호사는 위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금 4,820,000원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망인은 위 금액의 40%인 금 1,928,000원을 위 소외 2 변호사의 사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망인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가 부당한 응소와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않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불응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판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고 상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에게는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위 망인에게 소송상의 장애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부당한 응소내지 상소로서 이른바 부당항쟁에 속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73.2.13.선고 72다2280 판결 참조)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만 위 망인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만 하였을 뿐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위 변호사 사례금을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변호사 사례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피고가 원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원판결 중 치료비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를 주장한바 없고 달리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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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2.16.선고 72나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