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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08]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결과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재심피고),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피고(재심원고),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은선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62. 12. 29.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용주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조계종 총무원장에 의하여 그 주지가 임명되어 오던 중, 소외 1이 1977. 3. 28. 주지로 임명되어 1989. 8. 1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나 해임되었고, 소외 2가 그 후임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소외 3이 1989. 11. 13. 피고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3422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될 당시인 1992. 7. 24.에도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소외 1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1992. 8. 10. 피고 경내에 거주하면서 소외 1을 보필하던 소외 4에게 송달된 관계로 같은 달 20. 변론기일에 소외 1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재심원고는 1962. 12. 29.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6조에 기하여 등록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표시된 피고와 동일한 사찰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95,000,000원을 차용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본즉 이러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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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8.12.선고 97나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