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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26]
판시사항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인 축산업에 사용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전체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고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 답 등이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 답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등을 취득하여 전, 답 등의 범위 안에서 지목을 변경하고(전을 답으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따위)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암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년경 국유로서 그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초지조성허가와 목장용지대부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면서 목장조성투자허가 및 투자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1981. 12. 1.자로 원고 법인의 정관의 목적사업에 축산업을 추가하였으며, 1985. 4. 17.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고, 1990. 9.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의 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후 그 제4호로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물론,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하고 계속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에 직접 사용하면서 1985. 4. 17. 그 지목을 변경하고 1990. 9. 24. 이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한 원심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에 관한 원심의 해석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같은법 제1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의 전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등이라고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 답등이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답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 답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 답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등을 취득하여 전, 답등의 범위안에서 지목을 변경하고(전을 답으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따위)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원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이 위 제4호 단서의 규정을 확장해석하고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어서 옳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목장용지로서 위 제4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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