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정기준인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2] 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법인이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르메이에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상고인
고양시 일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업 여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당해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1994년도 말일 현재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를 총자산가액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면서, 원고의 1994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상에 진행 중이던 일산프라자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선급금 9억 44,339,450원(토지매수대금과 설계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한 것임)을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소외인이 진행하던 화정프라자 토지,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분양수입금 중 원고가 받을 수익금은 단순히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얻은 수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차대조표상 미수금 자산 중 화정프라자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 2억 9,200만 원을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의 합계가 12억 36,339,450원이 되어 이는 1994년도 말일 현재 원고의 총자산가액인 23억 25,150,964원의 53.1%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은 원고의 주업이고, 따라서 원고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이들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법인이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으로 화정프라자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화정프라자의 분양과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수익분배금의 미수금 2억 9,200만 원은 이미 1994년도에 이루어진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지,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1994년도 말일 현재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50/100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주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업의 판정기준이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