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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2521 판결
[경고등처분취소][공1996.7.1.(13),1874]
판시사항

[1]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의 조사의뢰의 의미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오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한 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은,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되나 국가의 수사력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 허위등록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까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제8조 제5항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진술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서의 송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등록의무자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각에 출석하여 출석요구서의 송달시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미신고토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같은 날 15:40에 국회의원회관 825호실에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당일 오전에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 제6항 , 제7항 , 제9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한 법 제8조 제6항 은,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은 되나 국가의 수사력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 허위등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까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12. 7. 오전에 원고에게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진술청취를 위하여 같은 날 15:40에 국회의원회관 825호실에 출석하여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그날 오전에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시각에 출석하여 이 사건 미신고토지의 등록누락에 관한 사항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법은 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제8조 제5항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진술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서의 송달기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원회에서 정한 시각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시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미신고토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8조 제5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는 것임을 명백히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이 그 이상의 근거나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무슨 내용상의 하자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미신고토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판시함에 있어서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거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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