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61031
체류자격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류허가 취소처분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여성으로 2006. 12. 28.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그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모친인 C가 2009. 9.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2010. 4. 16. 영주(F-5-7)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남성으로 2009. 11. 9. 원고 A와 혼인한 후 2010. 9. 7.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F-2-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원고 A는 원고 B과 공동으로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원고 A의 영주자격 상실 사유 및 원고 B의 체류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경 원고들에게 2014. 1. 21.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들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 29.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피고의 청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후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4. 2. 13. 원고들의 등록외국인 기록표 체류허가 사항란에 체류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전산입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