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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조치무효확인][공2006.4.1.(247),491]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정에서 현행 제89조 제5항 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 제6항 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 에서 인용하는 제5항 도 ‘ 제6항 ’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이 인용하고 있는 ‘ 제5항 ’을 ‘ 제6항 ’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5항 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 제6항 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 도 ‘ 제6항 ’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이 인용하고 있는 ‘ 제5항 ’을 ‘ 제6항 ’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제5항 은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은 “중앙회장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률 제6957호로 개정하면서 제89조 제5항 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제6항 제6항 제7항 으로 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채 항만 변경하였다(이하 개정된 신협법을 ‘현행 신협법’이라 하고, 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라고만 한다).

구 신협법 제89조 는 ‘중앙회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중앙회장이 법 제78조 제1항 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의 방법 및 권한을 정하고 있던 규정인데, 법률 제6957호로 위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구 신협법 제89조 제4항 에서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하여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을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면서 한편 중앙회장으로부터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4항 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은 조합이 성실히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로 하여금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위 개정은 중앙회장이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조합에게 요청한 조치가 조합에 의하여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여 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제6항 은 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법 제84조 제85조 에 의하여 금감위가 조합의 임·직원이나 조합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중앙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장에게 조합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제6항 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제7항 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에서 인용하는 제5항 이 신설된 제5항 ,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고,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시행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제7항 소정의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금감위에 대하여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8항 에 의한 보고나 제8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경영관리 건의만 할 수 있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구 신협법 시행 당시 보다 오히려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위 개정을 통하여 중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 에 의한 검사는 조합이 같은 조 제4항 에 의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그 검사 결과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게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 제84조 제85조 에 의하여 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 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의 검사의 주체가 중앙회장이 아니라 금감위라면 검사의 주체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체가 다르므로 검사한 금감위가 검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중앙회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검사는 금감위가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는 중앙회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인 금감위와 피감독기관인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제6957호의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5항 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 제6항 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 에서 인용하는 제5항 도 ‘ 제6항 ’으로 변경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이 인용하고 있는 ‘ 제5항 ’을 ‘ 제6항 ’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7항 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구 신협법 제89조 와 같이 중앙회장이 ‘중앙회장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항 각 호 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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