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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4.5.15.(968),1317]
판시사항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소정의 관리청

판결요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은 제외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 토지들의 하천관리청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천법 제11조는“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것이다 (당원 1988.12.20. 선고 88누1059 판결 참조).

원심이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일대의 관리청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하천법 제11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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