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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5.(10),1459]
판시사항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경우 공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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