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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공1992.1.15.(912),370]
판시사항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공갈죄의 성부

나. 잡지사의 기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의 범위 및 그 행사방법

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 동대의 행정방위병에게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3.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또는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판시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군 소대장은 그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는 소론의 주장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동대(동대)의 행정방위병에게 피고인의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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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8.30.선고 91노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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