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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22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⑴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어도 1,692,366,266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신고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법위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청에 제기한 민원 역시 피해자 회사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방어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담당이사 F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고, 먼저 연락해 온 F에게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일 뿐인 점, ⑤ 피고인이 2017. 5. 26. I에게 한 말들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의견교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⑵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⑴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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