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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렌트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할 권원이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수의 일행들과 함께 험악한 기세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피신하자 쫓아와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들기고 문 손잡이를 망치로 부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고,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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