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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 ( 당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 참조) 피고인 심상각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들이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제1심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공소외 1의 사용자인 제1심의 공동피고인 에게 금원을 요구하며(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 7,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 3,500,000원을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공소외 2 등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위법하여 범죄가 되는 이상은 이 사건 범행이 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소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구속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소속회사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이것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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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9.8.선고 89노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