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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51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형법이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 G을 외포케 하여 채무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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