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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658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탈세를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이므로, 공갈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피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퇴사 이후 피해자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2. 6. 25. 피고인에게 1,124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7. 2. 피해자가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2012. 7. 10.경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친척이 국세청에 있으니 피해자의 탈세를 신고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미지급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받기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탈세를 신고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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