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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담보금지급][공1998.3.1.(53),595]
판시사항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 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 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피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소외 삼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정지를 피고에게 의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등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고,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 발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이유로 소외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서, 원고는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교환소 규약 등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 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 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1993. 6. 18. 소외인에 대한 판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사고신고담보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교환소 규약 등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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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6.선고 96나4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