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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구상금][공1996.5.1.(9),1217]
판시사항

개별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연장에 관한 동의 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1이 1991. 1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금 15,000,000원을 1994. 6. 23.까지로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1994. 5. 29.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해 12. 20.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16,130,88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한 가압류비용으로 금 247,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별보증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 사건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임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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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27.선고 95나2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