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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나862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8. B에게 5천만 원을 변제기 2005. 7.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B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05. 7.경 위 변제기를 2007. 7. 27.로, 2007. 7.경 위 변제기 2007. 7. 27.을 2009. 7. 27.로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2005. 7.경 변제기연장합의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나, 위 2007. 7.경에는 그 변제기연장합의에 대하여는 동의한 바 없다

[2007. 7. 25.자 대출관련서류(을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다.

B이 2013. 1. 24.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액수는 대출원금 2,152,250원, 이자 등 3,179,480원 합계 5,331,7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07. 7.경 변제기연장합의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또 원고는, 피고가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비록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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