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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5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18., 이자율 8.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C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2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3. 10. 17. 위 대출의 잔액 11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4. 10. 18.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C의 대표이사 D이 원고에 대한 C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때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고, 피고들은 그 대출거래 연기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채무의 액수는 2014. 1. 17. 현재 대출원금 106,000,000원이고, 2014. 3. 9. 현재 74,26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고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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