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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95573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77,310원 및 그 중 50,197,013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4. 1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씨에이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2012. 1. 11.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0. 10. 10.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대위변제금 50,197,013원, 체당금 280,297원)이 발생한 사실, 약정 연체이율은 연 12%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기한을 2013. 1. 11.에서 2014. 1. 10, 2015. 1. 10.로 각 연장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따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정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10. 10. 발생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한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은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참조), 신용보증기한 연장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확정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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