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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5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64]
판시사항

확정채무의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확정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은 성우주택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성우주택이라고만 한다)가 1992. 10. 10. 피고로부터 금 1억 원을 1년간 대출받는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이와 같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확정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성우주택의 주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여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책임이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이, 피고가 성우주택과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보증채무 인수계약서를 성우주택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승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소외 1이 원고의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심이, 성우주택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물상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가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1이, 위 상가점포를 소외 2 등에게 매도하면서 그것이 담보하는 채무 내역을 특정하고 그에 관련된 대출금 거래장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동의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와 같이 특정되어 피고를 구속할 수 없고, 나아가 소외 2 등이 1995. 3. 31.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위 상가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성우주택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지급된 금전이 소외 2 등의 지정에 의하여 또는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성우주택의 1992. 10. 10.자 대출금 잔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 및 변제제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원심은 소외 2 등의 변제는 원고가 보증한 1992. 10. 10.자 대출금 잔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판단을 더 확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사실로 소외 2 등의 변제는 채무변제 충당에 관한 약정에 따라 성우주택의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 등은 1994. 3. 10. 소외 1로부터 위 상가점포를 대금 3억 1천만 원에 매수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액 2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이행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고가 소외 2 등의 이행인수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하려면 소외 2 등의 원래 원고가 보증하였던 1992. 10. 10.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등이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위 대출금 잔존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포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바, 이에는 위 이행인수의 주장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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