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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2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C에게 19,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때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C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3. 1. 10.경 위 변제기를 2015. 1. 10.로, 2015. 1. 9.경 위 변제기 2015. 1. 10.을 2016. 1. 10.으로, 2016. 1. 11.경 위 변제기 2016. 1. 10.을 2017. 1. 10.으로 각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등은 그 변제기 연장합의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

다. C가 2016. 8. 10. 현재 원고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16,1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등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등은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비록 원고가 피고 등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행기를 연장할 당시에 남아있던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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