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2202동 1002호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7229 판결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일응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시공이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원고의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7,200,000원(= 19,200,000원 - 2,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