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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096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90,994,150원 및 그중 1,852,989...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50조 제2항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4쪽, 5쪽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 부분은 삭제한다.

2. 판 단

가. 지체상금 규정의 적용 여부 (1) 이 사건 계약은 제작물 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의 목적물인 장갑차는 피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계약의 목적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축 건물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과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가 반영될 수 있다.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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