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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408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SK리더스뷰 제2404호의 ① 안방욕실과 공용욕실의 양변기, ② 거실 천정등(‘샹들리에’)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애초에 미시공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판결).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늦어도 2010. 10.말경 하자보수까지 모두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되었고, 원ㆍ피고 간에는 최종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변기와 천정등 부분은 미시공이 아니라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0. 12. 27. 피고에게 공사잔금 전부인 64,02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변기와 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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