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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판시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의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형식

[2]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군수가 한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당연무효인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밀양군수가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1979. 9. 10. 규칙 제1027호로 제정되어 1994. 7. 21. 규칙 제2215호로 전문 개정)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으므로 밀양군수 명의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1994. 10. 20. 10:52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일성여상 앞길에서 실시된 그 소유의 경남 7마 8901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결과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같은 달 27. 밀양군수로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 사건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8조 제1항 은 "시·도지사는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른바 자치사무로서 법에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 , 2항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3. 12. 27.자 법 개정(법률 제4652호)으로 인하여 위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이 원래의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변경되기 이전에 그 환경처장관의 권한이 위 개정 전 법 제5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7. 26. 대통령령 제1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을 규정한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행하여질 당시(1993. 12. 27.자 법의 개정 후임)의 관련 법령의 규정하에서는 더이상 위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993. 12. 27.자 법의 개정 후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인 밀양군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그 개선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위임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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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5.7.28.선고 95노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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