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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1993.11.1.(955),2832]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종업원으로서,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인 40퍼센트를 초과한 64퍼센트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D 베스타 소형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 제36조 , 제60조 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으로 처단하고 있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1조 이하에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다양한 행정규제를 정하면서, 특히 제36조 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 제6호 에서 위 법조에 의한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또 제60조 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36조 에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13. 선고 92도1139 판결 참조).

3. 그러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소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과연 그 운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심이 든 모든 증거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자동차에서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된다고 실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0.12.3. 그 제작자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1991.6.14. 현재 총 주행거리가 불과 4,851km 밖에 안된 상태이어서 제작자의 무상보증기간내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직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에 그 정비·점검을 의뢰한 결과, 인젝션 펌프(Injection Pump)의 송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배출가스 중의 매연농도가 6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특별히 위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내지 부품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등이 아닌 한, 위 자동차의 운행 중에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시킨 데 대하여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자동차운전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배출하기만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의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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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4.17.선고 91노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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