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전지법 1991. 11. 26. 선고 91고단1663 판결 : 항소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판시사항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행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배출가스나 그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고, 그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소망병원 앞 노상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치인 40%를 초과한 64%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차량번호 생략)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위 소형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1 및 피고인 2의 대리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의 직원인 피고인 1이 운전한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위 화물자동차가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으며 그 배출가스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인 피고인 1이나 소유자인 피고인 2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 제36조 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운행자)는 그 자동차에서 허용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6호 위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은 환경처장관은 운행자의 배출가스가 위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은 환경처장관은 위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그 제1항 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점검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을 입증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고,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받은 후 그 결과가 기재된 정비.점검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3항 에서 자동차 제작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 는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2조 제1항 은 자동차 제작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은 자동차 제작자의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판매 후 최소한 1년간으로 하되 주행거리가 20,0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대기환경보전법, 그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자동차 운행자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되, 만약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운행자가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고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기준초과의 원인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기준초과의 원인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 제작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개선의 책임을 지고, 그 반대의 경우, 즉 기준초과의 원인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으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가 그 개선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이처럼 자동차 제작자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그 개선의 책임을 그 기준초과의 책임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의 규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 운행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그 허용기준의 초과의 원인이 운행자 또는 그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행자를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고 그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배출가스가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준초과의 원인이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각 증거 및 대전직할시장 작성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아써비스주식회사 대전사업소 소장 공소외 2 작성의 정비.점검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는 피고인 2가 1990.12.3.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속된 1991.6.14. 당시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주행거리 또한 주행제한 거리인 20,000킬로미터의 범위 내인 4,851킬로미터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속되어 피고인 2가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인 기아써비스주식회사 대전사업소 정비, 점검을 의뢰한 결과 무상보증기간 내의 부품인 인젝션펌프의 송출량을 조정함으로써 배출가스 중의 매연농도가 64%에서 10%로 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제작자의 무상보증기간 내의 부품인 인제션펌프의 송출량이 잘못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운전자인 피고인 1이나 그 소유자인 피고인 2가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를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킴으로써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위 베스타 소형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