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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단10287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한 1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년경 B에 납사분해공장을 설립하여 원유나 석유화학반제품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이를 다시 액체로 응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완전 연소시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 이른바 ‘플레어스택’을 운영 중이다.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장은 2017. 6. 14. 원고에게 “2017. 6. 13.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인 링겔만비탁도 2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고, 비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위 울산광역시장은 2017. 8. 2. 원고의 위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완료보고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울산광역시장은 2017. 9. 6. 원고에게 “2017. 9. 5. 2017. 6. 13.자 사고와 마찬가지로 매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발령하였고, 비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법 제38조의 2 제6항, 제84조, 동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제2호 다목 1), 나)(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0일간(2017. 12. 28.부터 2018. 1. 6.까지)의 조업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굴뚝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소정의 배출구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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