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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690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12.1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 개선명령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조합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D 법에 따라 설립되어 울산 동구 일원을 관할하는 E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9.부터 2018. 11. 7.까지 E 조합( 이하 ‘E 조합 ’라고 한다 )에 대한 일반 정기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① 임 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 업무상 횡령), ②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총회 의결사항 미 이행), ③ 감독기관 (B 단체) 지시사항 미 이행,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고 한다) 위반을 사 유로 임원 개선의 시정 지시( 이하 ‘ 이 사건 개선명령’ 이라고 하고, 위 사유별 순번에 따라 ‘ 제 징계 사유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E 조합 는 201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8. E 조합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E 조합 는 2019. 1. 25.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F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D 법 제 21 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C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 18조 제 3 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 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이하 " 금융관계 법령" 이라 한다 )에 따라 징계 면직 또는 해임[ 임원에 대한 개선( 개선)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된 사람으로서 징계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의

2.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 일부터 4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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