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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04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5행의 ‘마쳐졌다를 ’마쳐졌고, 이어 G는 1994. 4. 25. 분할 전 F 토지 중 783/1,78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로, 제19행의 ‘분할되었다

’를 ‘분할등기되었다

(분할일자는 1993. 12. 21.)’로, 제5쪽 제1행의 ‘사업과’를 ‘사업에’로, 제6행의 ‘부당이득을’을 ‘부당이득으로’로, 제8쪽 제10 내지 제17행을 아래 2.항의 고쳐 쓰는 부분으로, 제9쪽 제10행의 ‘고,’를 ‘,’로 각 고치고, 제10쪽 제5, 6행의 ‘이 사건 토지 중 반환의무,’와 제8, 9행의 ‘갑 제9호증 보기에 부족하고,'를 각 삭제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에 관한 판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인 Q이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어서(대법원 2001. 10. 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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