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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19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의 아버지로, 김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 주차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차에서 말없이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자식아, 너 차에 있으라는데 왜 나왔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양손을 머리에 올리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흔들며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112출동 상황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다행히 피해 아동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면담결과 피해 아동에게 학대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현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던 현장을 목격한 D, E, F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각 법정 진술과 112 출동상황보고서의 기재,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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