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 소속 사례관리 팀 상담원으로 아동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6. 12. 경부터 피해자 E( 여, 17세 )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2017. 1. 14. 경 F 앞 엘리베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경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주말에 밥을 사 줄 테니 만나자’ 고 말하여, 2017. 1. 14. 12:3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YF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 내 모교인 I 대학교 인근 피자 집에서 피자를 사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F’ 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위 F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 네 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 14. 경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 경 위 F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K에서 딸기 케익을 사 주겠다’ 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L 건물 101호 부근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춥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