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9 층에서 반도체 및 LED 조명 사업을 하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35세 )를 고용한 직장 상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18.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G 건물 115호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육아 휴직 문제를 이야기 하다 피해자에게 “ 나 좋아 싫어 ”라고 물은 후 가만히 있는 피해자에게 “ 뽀뽀해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없이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 주 )E 사무실이 있는 D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사무실이 있는 9 층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을 피해 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지고, 엘리베이터가 9 층에 멈추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의 점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D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잡자 기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고용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육아 휴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