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3:40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키를 갖고 하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비록 동종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많다는 부정적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선택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