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 어린이집’ D 보육교사로 3세( 만 2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보육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였다.
1. 피해 아동 E(F 생, 남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14:30 경 위 D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시간이 끝났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 아동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 3 ~ 4 차례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 아동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끼운 채 세게 피해 아동을 위로 들었다 앉혔다 2회 반복한 다음, 피해 아동을 위로 들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 아동 부근에 펼쳐져 있던 매트리스를 가져 가버렸다.
이에 피해 아동이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동들이 모두 놀라 피해 아동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G(H 생, 여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5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숟가락을 머리 위로 올려 밥을 먹는 등 밥 먹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리고, 2분 후 다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의 왼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 당겨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운 다음 상반신을 잡아 흔들고, 피해 아동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무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