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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3고합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특수 학급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F(19 세) 은 위 E 고등학교 특수 학급 (3 학년 )에 재학 중인 자폐성장애 1 급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타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활동 보조인의 생활 보조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G(17 세) 는 위 E 고등학교 특수 학급 (1 학년 )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1:30 경 E 고등학교 별관 3 층 특수 학급 1 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시험지를 찢어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죽비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약 30~40 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3.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5:40 경 E 고등학교 별관 건물 뒤쪽에 있는 텃밭에서 특수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농업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동인 피해 자가 체육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벤치에 무릎 꿇어 앉힌 후 양손을 머리 위에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12:35 경 E 고등학교 별관 3 층 특수 학급 앞 복도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아동인 피해자 G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특수 교사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교사실 구석에 세워 놓고 죽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밥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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