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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7.6.1.(35),1656]
판시사항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술에 취한 학부모와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위사실을 들어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피고 경기도 교육감"으로 경정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단남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부모인 소외인으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성남시 소재 커피숍에서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외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었으며, 소외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잘 지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는 합계 금 2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술에 취한 소외인과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었으며, 소외인과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처 또는 다른 학부모와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를 진정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비위사실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피고)표시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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