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출금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매출액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산정의 근거가 된 원고회사 비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인 것으로 단정하여 종합소득세과세 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빈영호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7.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23,504,277원, 동 방위세 금 4,873,818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7,289,413원, 방위세 금 1,616,3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7.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23,504,277원, 동 방위세 금 4,873,81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3,4,5, 증인 정성열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와 증인 홍광희, 정성열의 각 증언(단 홍광희의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시 북구 모라동 722의 2에서 태양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법호 606-17-65639)을 하고 피혁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3.1.25.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1982.1.1.부터 1982.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1982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제1목록 "신고세액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수입금액 536,758,638원에서 필요경비 530,154,784원을 공제한 당기순이익 금 6,603,854원에 세무조정금액 1,900,889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금 8,504,743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1,113,243원, 방위세 금 111,324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82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1982.10.4.부터 1982.10.14.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세광(대표이사 이문상)에게 피혁 15,543.3 스케어피트를 대금 5,989,905원에, 1982.6.부터 1982.11.까지 사이에 피혁가공부산물 44.368.2스케어피트를 대금 10,863,820원에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매출액 합계금 16,853,725원을 위 원고 신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사찰에 의하여 조사적출하고 동 금액을 가산하여 1982년도 총수입금액을 금 553,612,363원(536,758,638원+16,853,725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① 위와 같이 매출액 금 16,852,725원의 신고를 누락시켰고,② 1982.1.31.부터 1982.12.18.까지 사이에 소외 장준으로부터 가지제 금 10,160,803원을 구입하였으면서도 소외 주식회사 고린유화로부터 이를 구입한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③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로서 원재료 및 제품수불장은 이를 전혀 비치.기장하지 않았고, 현금출납장도 1982.6.30.까지만 기장하여 나머지 장부들만으로는 원료와 제품의 수불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총수입금액 553,612,363원에 피혁제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 104/1000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금 57,575,68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1983.7.17.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과세내역서"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금 23,504,277원, 방위세 금 4,873,81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추계결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제118조 제2항 , 제3항 에세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잔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은 " 법 120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이거나, 가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중에 매출액 금 16,853,725원을 누락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동 누락매출액을 당초 신고한 총수입 금액에 가산하여 1982년 총수입 금액을 결정한 이상 1982. 사업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그 산출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82. 사업년도에 소요된 경비를 계산할 수 있고 위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이 아닌한 실질조사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증인 정성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9,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5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4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9,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9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2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4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2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9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5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5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6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5,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8, 갑 제28호증의 1 내지 91,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8, 갑 제3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증인 김진용, 장준, 정성열의 각 증언 및 감정인 김형용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사업년도의 피혁제조업에 관하여 업무일지(1982.8.4. 이후부터 기록됨),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임금대장, 전표, 총계정원장, 제보조장, 금전출납부(1982.7.1.이후분은 전표, 세금계산서, 업무일지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후에 기장됨), 경비장, 원재료 및 제품수불장(전표, 세금계산서, 업무일지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세무조사후 기장됨)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등의 장부와 증빙서류룰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실,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4목록 "제품제조원가내역서"기재와 같이 위 사업년도의 기초재료재고액은 금 4,213,039원, 당기재료매입액은 금 256,026,641원, 기말재료고액은 금 2,115,106원임을 확인할 수 있에 원재료수불부의 기재지연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년도의 투입재료비가 금 258,124,574원임이 인정됨은 물론 노무비가 금 39,312,750원, 경비가 금 196,018,576원임이 인정되어 이들을 합하면 제품제조원가는 금 493,455,900원이 되고, 한편 별지 제3목록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위 사업년도의 기초제품재고액은 금 1,109,760원, 기말제품재고액은 금 2,701,201원,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는 금 37,300,325원, 영업의 손실은 금 9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의 제품제조원가에 기초제품재고액을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액을 빼면 1982.사업년도의 총매출원가는 금 491,864,459원이 되고 이에 위 인정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영업의 손실을 더하면 1982.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는 금 530,154,784원임을 알 수 있고 1982. 사업년도중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제세공과금중 취득세 468,829원, 소득세 872,936원, 주민세·방위세 31,250원, 부가가치세 합계 금 1,403,855원, 저장품중 기말재고누락액 금 496,034원 총합계 금 1,900,889원(1,403,855원+496,034원)은 세법상 경비산입 투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총수입금액 553,612,363원에서 위 필요한 경비 530,154,784원을 공제하고 세무조정액 1,900,889원을 가산하면 1982.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금 26,831,756원(계산상은 25,358,468원이나 원고주장 범위내에서 인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즉 피고가 내세운 위 추계사유중 그 ① 사유의 존재만으로 필요경비산정의 근거가 된 위 원고비치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허위인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② 사유에서 적시된 바 고린유화명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는 증인 홍광희의 일부증언은 증인 장준의 증언(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장준은 호림상사라는 상호아래 동명산업제품의 접착제를 공급하는 한편 주식회사 고린유화의 부산출장소장으로 가지제인 고린유화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동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는 거래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가사 위 고린유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명의가 상위하다 하더라도 실지로 그것이 공급되어 소비된 이상 필요경비로 산입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에 의하여 경비로 산입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③ 사유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원재료 및 제품수불장의 기재, 금전출납부의 일부기재가 지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제품원가 및 매출원가를 계산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1982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질조사에 의하여 그 계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추계조사에 의하여 이들을 결정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인정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기존삼아 198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3목록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금 7,289,413원 및 금 1,616,379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기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