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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누58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45]
판시사항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매입시마다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며 달리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고철수집 및 고철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80.사업년도 총수입(고철판매대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 총액 163,905,863원중 53,301,350원, 1981.사업년도 총수입(마찬가지로 고철판매대금이다)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판매대금 369,349,882원중 143,670,4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 고물행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주장하는 거래내용에 따라 물량과 매입금액을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내용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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