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건축허가의 표시)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8. 9. 3. 위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건축주명의변경에 관한 청구임이 분명하고, 그 기판력도 그 부분에 대하여만 미치게 되므로 추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