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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단35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C, D 합계 923㎡에서 파쇄석을 깔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오토캠핑장 용도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가. 농업진흥구역 내 위반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및 2014. 4. 11.경부터 현재까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E 답 191㎡, F 답 124㎡, G 답 1,319㎡, H 답 855㎡, I 답 577㎡ 중 329㎡ 합계 2,818㎡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토지 성토, 정지 작업을 한 후 마사토 및 파쇄석을 타설하고 사무소 및 창고 건물 2동을 건축하여 오토캠핑장 용도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위반행위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및 2014. 4. 1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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