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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가단3221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10. 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H, 피고 E 명의로 1979. 10.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H은 2008. 11. 21. 사망하였고, 피고 B, C, D가 H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6.자로 I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98283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10. 17.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후 이 법원 J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4.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9.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위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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