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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67]
판시사항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망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망인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제2건물로 표시되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이 다시 같은 목록기재 제3건물로 표시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제2건물과 제3건물로 각 표시되어 등기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제2건물은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세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면적 31평 6홉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은 등기부상 같은 곳 (주소 2 생략)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23평 2홉,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8평 3홉,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면적 4평 1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건물과 제3건물은 그 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제2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제3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당초 위 제2건물 1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후 증·개축을 하여 당초의 건물 외에 부속건물 2동을 건축하여 현재의 건물이 된 것으로서 당초의 건물이 멸실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3건물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2건물로 표시되어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뒤에 2중으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원의 존부, 즉 이 사건건물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망 소외인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또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라고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망인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에 합당한 일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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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7.9.선고 89나38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