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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2.18 2020가단128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 등기소 2020.8.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1 건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5. 3. 11. 가처분결정에 기한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소외 C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선행 등기’ 라 한다) 가 경료 되었고, 2017. 8. 9. 원고 명의로 위 같은 날 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2 건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20. 8.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후행 등기’ 라 한다) 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1 건물과 2 건물은 동일한 건물인데, 이 사건 선행 등기 후 후행 등 기가 경료 되어 결국 동일한 건물에 대해 중복 등 기가 경료 된 것이므로 후행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동일 건물에 관하여 마 쳐진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부 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 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 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 부동산 1 등기 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1 건물과 2 건물이 동일한 건물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건물의 표시는 별지 1 기 재와 같고, 이 사건 2 건물의 표시는 별지 2 기 재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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