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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52]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 관계

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 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으므로,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선고87다카2961,87다453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3.2.12. 선고 92다28297 판결(공1993상,968)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1960)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15인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경기 파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 3단보에 관하여 1954.12.30. 망 소외 1 앞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1은 1985.3.30. 사망하였고 원고 1은 그의 아들, 원고 2는 그의 처인 사실, 한편 (지번 2 생략) 임야 4정 5단 5무보에 관하여 1954.4.12.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아래에서 위 세사람을 소외 2 등이라고 한다) 앞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후 (지번 2 생략) 임야에서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이 분할되어 그 중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다시 위 3필지 모두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사실 및 위 △△리 (지번 2 생략) 임야 4정 5단 5무보는 위 △△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 3단보에서 분할된 임야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각 회복등기는 위 (지번 2 생략) 임야 4정 5단 5무보 부분에 한하여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가)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193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26. 경료된 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인데 비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는 1949.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는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보다 멸실전 이전등기가 후순위인 등기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위 각 등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중복되어 이루어진 등기가 모두 멸실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등기의 선후는 그 등기원인의 선후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회복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1954.4.12. 경료된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는 같은 해 12.30.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이고 오히려 뒤에 회복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 다음으로 위 △△리 (지번 1 생략) 임야에 관한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멸실에 인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인무효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4호증의 기재, 원심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0.11.27.선고 87다카2961,87다453판결 ; 1990.11.27.선고 89다카19610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멸실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밤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 중 중복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그 회복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는 판단부분에는 위의 중복된 소유권이전 회복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 않으나, 멸실전 이전등기의 선후로 중복된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리 (지번 2 생략) 임야에 관한 위 소외 2 등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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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6.선고 94나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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