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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9. 29. 선고 72나12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33]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판결요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자들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 전후를 불문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63.9.27. 선고 63마14 판결 (판례카아드 7979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16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②906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명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서 경료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 4, 5는 피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9.3.18. 접수 제1133호로서 경료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 2에게 별지 제2,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 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별지 제1,2,3 목록기재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중 제1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 제 2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1969.3.18. 접수 제1133호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4, 5 등 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등은 원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하담공파 문화유씨종중이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66가23호 로 소외인을 상대하여 본건 임야등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3.23. 소외인이 위 소외 종중의 청구를 인락하므로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종중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2는 1968.2.5. 위 종중으로부터 본건 임야중 별지 제2,3목록기재 임야와 제1목록기재 임야중 15,000/15,810 지분을, 원고 1은 같은날 동 종중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중 810/15,810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므로서 본건 임야등은 원고 1, 2의 각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 2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 및 원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원인없이 된 무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이전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를 부인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 2가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등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무런 원인없이 말소한 후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동 제2호증(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신청)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임야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1.16. 접수 제89호로 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2는 1964년에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 64가115호 로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임야가 피고 2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4.9.30.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외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1965.10.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 소외인 상고에 대하여 1966.2.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서 피고 2 승소의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소외인으로 부터 위 소외 종중을 경유하여 원고등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피고 2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인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위 소외 종중 및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이를 등재한 등기부는 폐쇄되고 1968.5.10. 본건 임야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등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2 명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모두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등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다음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2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외인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판결에 기하여 그 말소등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은 소외인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취급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등은 의연히 본건 임야의 소유권자등이고,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전후를 막론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 또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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