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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선고기일에 구술로 피고인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않고도 판결문에만 몰수형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몰수형은 효력이 없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사건 2016. 2. 4.자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몰수형이 기재된 원심 판결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송기록상 명백히 오기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서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 심리를 부추겨 사회적 위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아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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