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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00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2016. 1. 14.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 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5. 10. 15.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2015. 11. 12. 로 지정한 사실, ② 이후 원심법원은 선고 기일을 2015. 11. 26. 로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선고 기일변경명령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 R가 2015. 11. 1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선고 기일변경명령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11. 26.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선고 기일을 2015. 12. 10. 로 연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다시 2016. 1. 14. 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 사실, ④ 원심법원은 2015. 12. 11.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R가 2015. 12.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⑤ 2016. 1. 14.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에서의 선고 기일변경명령 및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그 서류를 전달 받거나 선고 기일을 전해 듣지 못하였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적법한 송달을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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